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달 간의 수사 끝에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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