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뭘 본 거지”…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건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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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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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을 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한 승용차를 봤다”며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렸는데, 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가로질렀다. 당시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빨간불#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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