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차올라 통행 금지된 한강서 낚시 삼매경…“사고 나면 살려야 하나”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2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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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폭우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통행이 전면 금지된 한강에서 한 남성이 태연하게 낚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수위가 높아져 진입 금지 상태인 한강에서 낚시하는 남성이다. 문제가 생기면 구조, 소방 인력들이 고생하게 된다”라는 글과 함께 짤막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촬영 일자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상에는 불어난 한강에서 의자를 두고 낚시 삼매경에 빠진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발목이 잠길 정도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낚시에 열중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린다.

누리꾼들은 “저러고는 물에 빠지면 남의 소중한 가족에게 목숨 걸고 구조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겠지”, “왜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물에 휩쓸려가도 살리지 말라는 의미”, “진짜 생각이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지”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수도권,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팔당댐 방류량이 1만 2000㎡/sec이상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낚시인은 대피해야 한다. 위험 상황 발생에 따른 대피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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