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 “아내 위장전입 송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2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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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뉴스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뉴스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가 22년 전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6개월 동안 전입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 “송구하다”며 인정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수도권 전출 예정이라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겨놨던 것”이라며 “경제적 요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 등 부대 기회를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 묻자 노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병합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재판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안에 대한 다른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관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연다.

#노경필#대법관 후보#노경필 배우자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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