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청년 사회보험금 대신 내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3일 03시 00분


市 발주 현장 저임금 근로자 대상
청년 유입 위해 국민연금 등 지원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과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업을 기피하면서 건설 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청년층과 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는 건설사가 사회보험료를 정산하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공 공사장에서 월 365만 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약 29만4000원으로, 이 금액 전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식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이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와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 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건설현장#청년#사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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