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가 22일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굳게 입을 닫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경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후 1시 44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나”,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심사에는 수사를 맡은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파워포인트(PPT) 200여 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1000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 1분경 호송차량을 타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를 위해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법원에서 나와 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게 올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사전에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18일 김 위원장은 카카오 임시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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