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느낌?…도로 위에 아이 태운 제트스키 ‘아찔’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3일 00시 02분


ⓒ뉴시스
해변 근처서 제트스키를 개인 차에 연결해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트스키 견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엔 제트스키로 추정되는 탈 것을 개인 차량 뒤에 연결한 뒤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견인되듯 끌려가는 방식으로 제트스키에 두 명이 탑승한 채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특히 탑승자 두 명 중 한 명은 어린 아이로 추정됐다. 또 두 명 모두 헬멧이나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이다”, “아이까지 태워 안전이 걱정된다”, “차량 뒤에 저렇게 연결하면 운전 조절이 어려워져 돌발 상황에 큰일 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17항에 의하면 제트 스키는 ‘차’로 규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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