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번호로 위장”…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러시아인, 징역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3일 05시 24분


‘중계기 관리책’ 역할…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재판부, 징역 1년4개월 선고…"피고인 책임 무거워"

ⓒ뉴시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처럼 보이도록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했던 러시아인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5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것처럼 변경하는 중계기를 관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24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해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 노트북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 제어프로그램으로 접속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작동시켰다.

A씨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약 50대, 유심칩 약 170개, 노트북 1대를 관리해 총 36개의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발신하도록 도왔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의 새로운 프로그램 테스트 또는 컴퓨터 게임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대화 내역과 필요 없어진 유심칩들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유심침 일련번호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실형 선고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경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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