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유죄에 헌법소원…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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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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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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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298조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 조주빈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도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고, 더구나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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