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잡힌 주택가 돌며 사진 찍는 남자…잡고보니 마약 ‘던지기’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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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두었던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두었던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두던 20대 남성이 경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5g씩 담긴 비닐봉지 18개를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반포동 일대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경찰서 112상황실에 통보하면서 추적이 시작됐다.

곧바로 반포지구대에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20여초 만에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발견했다. 반포동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 씨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관 4명은 약 300m를 추격한 끝에 A 씨가 지상 주차장에서 옆 담장을 넘어가 뛰던 중 한 카페 앞에서 다리가 풀린 틈에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백팩 가방 안에는 필로폰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속 사진을 토대로 관내 18개 장소에 A 씨가 숨겨둔 필로폰 비닐봉지들도 전량 회수했다. 사진은 구매자에게 던지기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총 46g으로 약 1550명이 1회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올해 3월부터 서초구와 치안협업을 위해 매일 시간대와 장소별로 범죄 취약지를 선별, CCTV 영상순찰을 실시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112상황실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 경찰에서는 MVP순찰과 BOB(Best of Best) 순찰팀 선발을 추진해 1분 30초 이상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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