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이상한데?”…사고 목격 경찰, 빠른 판단에 생명 구해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3일 10시 00분


5월30일 오후 교통순찰 나선 남상원 경위·우한얼 순경 사고 목격
운전자 의식 잃은 상태…심폐소생술 등 빠른 대처로 목숨 구해

ⓒ뉴시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를 펼쳐 생명을 구한 경찰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 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교통순찰 근무에 나섰던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남상원 경위와 우한얼 순경은 사고 순간을 목격, 즉시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했다.

출동한 두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고를 낸 A(50대·여)씨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축 늘어진 채 있었던 것.

남 경위와 우 순경은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즉시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A씨 차량은 안에서 잠겨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남 경위와 우 순경은 순찰차에 있는 삽과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망치를 빌려 조수석 창문을 깨고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던 상태로 남 경위는 운전석 의자를 젖힌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우 순경은 112상황실에 알리고 119 구급대를 요청했다.

또한 A씨 보호자에게 전화해 평소 지병 등을 확인했다. 남 경위와 우 순경의 CPR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이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째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A씨는 평소 지병은 없었으나 당시 부친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을 회복한 뒤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초기 심폐소생술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분을 만난 것이 천운이다.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저까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남 경위와 우 순경은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뿌듯하고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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