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하고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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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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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공터 주변에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A 씨는 B 씨와 술자리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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