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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로 속여 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 지르게 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7-23 11:01
2024년 7월 23일 11시 01분
입력
2024-07-23 11:01
2024년 7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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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주유소 직원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액상대마인지 알고 투약했다고 진술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이 액상대마인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마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직원 B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흡입한 B 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그의 몸에선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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