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 사 지분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다. 조 씨는 이 주식 절반인 400주(600만 원)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하며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자 측은 조 씨가 1200만 원의 주식 매입 자금 중 400만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오기가 있었다”며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가량도 부친이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 돈 300만 원 외에 주식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8000만 원을 번 셈이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조 씨가 A 사 주식 일부를 아버지에게 넘긴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다. 조 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사들이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듬해 A 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초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양도소득은 3억8000만 원대였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 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 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A 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 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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