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지에서 대마 음료, 초콜릿 등 구매 주의해야
대마 함유 소주에 삼겹살 메뉴도…대마 포함 여부 확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나 젤리, 초콜릿, 소주 등을 무심코 사거나 섭취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기호품을 접할 때 ‘대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 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와 사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대마 수출·매매·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는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대마 식품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카드를 게재하는 한편 서울시,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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