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고 안 할게” 음주운전 유도 후 3100만원 갈취한 일당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7-23 11:20
2024년 7월 23일 11시 20분
입력
2024-07-23 11:20
2024년 7월 23일 11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음주운전을 유도해 접촉사고를 낸 후 신고하지 않겠다며 3100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B 씨가 운전대를 잡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협박해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공범 2명은 술에 취한 B 씨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이후 B 씨가 운전대를 잡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A 씨 등이 B 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B 씨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경위와 거액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우선 3100만 원을 건넨 후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조사 결과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일당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횡설수설/신광영]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