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을 하던 중 눈이 맞아 도망간 남녀 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2명 가게인데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이라는 글쓴이 A 씨는 “남자는 28살 유부남, 여자는 25살 미혼녀 두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며 “여자 입사 후 둘이서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만 있고 스킨십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7일 전 둘이 같이 잠수를 탔다”고 전했다.
A 씨는 “(잠수를 탄지) 5일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불륜을 인정했고 여직원과 헤어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연락 하더니 ‘가게에 피해를 끼칠까 못 나온다’고 한다”며 “무슨 피해냐고 물어보니 남자 직원 가족들과 육체적 충돌이 있을 거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두 사람은 제가 발 수술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영업손해로 신고(손배소 청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그냥 직원 새로 뽑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쉽지 않다”, “안타깝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사장)가 직원의 무단퇴사나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는 사실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손해액 등 총 3가지를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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