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척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접근해 동거를 요구하고, 동거 기간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6월 피해자 B 씨(21)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거나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성인 B 씨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 씨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개월간 함께 지냈다. A 씨는 B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B 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B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A 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해 및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증인 보호 지원을 통해 B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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