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 한 10대 결국…[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23일 15시 02분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진주엔’. 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진주엔’. 뉴시스
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0분경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착용한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 남성은 상·하의 모두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일행들은 옷은 입고 있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온몸을 들썩거리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각종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신고는 없었지만 온라인상에서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 군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 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토바이#속옷#난폭운전#10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