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여친, 카라큘라 고소…“제보자 말 빌려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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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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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영상을 올린 카라큘라. 카라큘라 유튜브 영상 캡처
은퇴영상을 올린 카라큘라. 카라큘라 유튜브 영상 캡처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전 여자 친구 A 씨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달 말 허웅이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진실공방이 이어질 당시 카라큘라는 제보자를 통해 “A 씨가 술집에서 일하고 낙태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A 씨는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다.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스폰서한테 받았다는 람보르기니는 A 씨 명의 리스 차량이다. 부모가 리스료로 쓰라고 매달 용돈을 줬다. 람보르기니 차량 명의 등록증과 어머니가 계좌 이체한 내역 등 이에 대한 증빙 명세가 다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담동 아파트 역시 부모가 전세로 구해준 것”이라며 “부모가 애초에 잘 사는 편이다. 중산층 정도 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카라큘라는 제보자 말을 빌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1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지만, 카라큘라 역시 크로스체크하지 않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튜버 고(故) 김용호 역시 제보자 말만 믿고 반론권을 보장 안 한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다. 제보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해당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현재 A 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도 받는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하며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다.
#카라큘라#허웅#은퇴#여자친구#명예훼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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