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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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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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4.7.18 뉴스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4.7.18 뉴스1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공판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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