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직원, 차 사고 내고 몰래 도색”…한문철 “위자료 못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3일 16시 13분


정비소 직원이 고객의 차를 이동시키다가 실수로 친 물건. (유튜브 ‘한문철 TV’)
정비소 직원이 고객의 차를 이동시키다가 실수로 친 물건. (유튜브 ‘한문철 TV’)
고객의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 정비소 직원이 몰래 도색했다가 차주에게 들켰다.

최근 한문철 TV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정비소 직원이 제 차로 이동 중에 정비소 물건을 쳐 범퍼에 흠집이 났다. 이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멋대로 부분 도색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새 차인데 몰래 긁어놓고 말도 안 하고 부분 도색까지 한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럴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못 받을 확률이 높다”며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물건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차는 고쳐주면 되고 차주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부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비소 직원이 양아치다”, “차주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사고 내놓고 몰래 고쳤다는 게 참 괘씸하다”, “몰래 수리할 거면 한 판 도색을 해놓든지. 부분 도색은 확 티 나는데”라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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