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열어줘”…설 연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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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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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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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생활을 같이해 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아내의 이마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연휴#상해치사#아내#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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