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8∼19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초등생 의대 입시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대 입시와 관련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에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 시절 고등학교 수학 등을 선행학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점검에선 ‘합격률 100%’ ‘전국 최다 합격’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내며 초등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으로 모집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 ‘의·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고학년 대상 영재·의대반 신설’ ‘의대 진학을 위해선 경시대회 수준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 길러야 합니다’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낸 업체들도 적발됐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행학습 광고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하고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초과 징수 등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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