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부터 논의됐지만 여론을 의식해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상한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시와 명절을 막론하고 이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같이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평시 30만 원으로 개정하면 상위법에 따라 명절엔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상한액이 높아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도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