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4시 47분경 서초구청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반포동 일대 모습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다가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서초경찰서 112 상황실에 통보했다.
긴급출동 지령을 받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순찰차 2대가 20여 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즉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 4명이 300m가량 추격한 끝에 담장을 넘다 다리가 풀린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가방 안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각각 3~5g씩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속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 18곳에 그가 숨겨둔 필로폰 비닐봉지들도 전량 회수했다. 사진은 구매자에게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였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총 46g으로 약 1550명이 1회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범죄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장소별로 선별해 CCTV 영상 순찰을 하는 ‘적시적소 화상순찰’을 추진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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