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약 17초 멈춰 섰다.
이에 화물차가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히 멈췄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탑승자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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