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한 남성…2심도 징역 25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4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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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연인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살인죄 10년 복역 후 2년만에 범행
1심 "영구 격리해야 한다 단정 어려워"
2심 "원심 양형 부당하다 보이지 않아"

ⓒ뉴시스
사귀던 연인을 살해해 복역한 후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이씨가 주점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25만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조사돼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음독을 시도한 이씨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과거 사귀던 연인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범행 대상이나 살해 수법이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음독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작성한 유서 내용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범행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순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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