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으로 마약 판매한 일당 60명 검거…27억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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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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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40대 판매자 등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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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지를 소유한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하고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마약 판매자 A(46)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판매자 6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서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흡연)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서버, 접속자 등을 찾을 수 없어 범죄에 자주 이용되곤 한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지인으로부터 다크웹 마약판매자 계정 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지난해 12월 선후배, 사촌동생과 함께 마약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필로폰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공급책 B(41)씨는 조경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 드문 밭(968㎡)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월 A씨 일당을 포착, 이들 범죄집단에 가담한 대마 공급책과 필로폰 공급책까지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17.2㎏(액상 대마 4.9㎏ 포함)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 등 시가 약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도 여전히 마약류 범죄의 온상임이 확인되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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