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기계에 500억대 마약 숨겨온 태국인…일부는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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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4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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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2024.7.24
A 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2024.7.24
시가 5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6㎏을 반죽 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해 온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 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B 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필로폰 16㎏을 숨긴 반죽 기계를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들여온 필로폰 16㎏은 시가 533억 원 상당으로서 5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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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 씨는 이달 2일 경기 화성시에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 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 2월 사증 면제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당초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으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B 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서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16㎏ 중 14㎏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판매한 나머지 2㎏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이라며 “국정원과 태국 총책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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