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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39회 폭행’ 활동지원사 “재활 목적” 변명…법정선 우는 시늉?
뉴스1
업데이트
2024-07-24 10:40
2024년 7월 24일 10시 40분
입력
2024-07-24 10:39
2024년 7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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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중증 뇌 병변을 앓는 6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한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법정에서 우는 시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의 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사 A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아들은 지난 4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A 씨가) 너희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JTBC ‘사건반장’)
CCTV에는 A 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베개로 짓누르고 집어던졌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A 씨는 “시끄럽다.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약 한 달간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만 최소 39회였다.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A 씨를 즉시 해고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법정에서 “재활 목적으로 (환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폭행 이유를 재차 묻자, A 씨는 “발로 (환자를) 때린 이유는 잠을 깨우려 한 거고, (환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린 이유는 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정말 확실한가?”라고 되물으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만류할 수준이었다는 게 아들의 주장이다.
또 아들은 “법정에서 우는 시늉한 A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활동 지원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아들은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학대한 건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다른 활동 지원사가 환자를 폭행해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이 있는 만큼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예정이다. 이 사건이 더욱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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