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어야” 1살 아기 학대치사…母·지인 ‘징역 15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4일 10시 48분


또다른 지인 20대女, '징역 12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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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A씨와 B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각각 확정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C(26·여)씨는 지난 1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살 된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 아동이 깨거나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과 멀티탭 전선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 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C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고 “나라면 맞기 실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지도 않고 실제로 드러난 학대 기간보다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한달동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했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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