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을 앓는 6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가족이 분노했다.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를 둔 A 씨는 활동 지원사 B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집에서 매일 괴성이 들린다”며 “(활동 지원사가) 너희 엄마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평소 간병을 성실히 해왔던 활동 지원사였기에 A 씨는 “그럴 리 없다”고 답했지만 혹시 몰라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B 씨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어머니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베개로 짓눌렀다. 어머니가 고통을 호소하면, B 씨는 “시끄럽다”라며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라”라고 폭행을 이어갔다.
약 한 달간 B 씨가 어머니를 폭행한 횟수만 최소 39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를 즉시 해고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법정에서 “재활 목적으로 폭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발로 환자를 찬 이유는 잠을 깨우려 한 것이고, 가슴과 머리를 때린 이유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사가 “정말 확실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할 수준이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검사는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학대한 건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이 있는 만큼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예정이다. 이 사건이 더욱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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