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생활관 입사불가?…인권위 “차별”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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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관 운영규칙에 따라 입사 불가"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 가능"

ⓒ뉴시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대학 캠퍼스 학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 생활관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대학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은 “‘대학 생활관운영규칙’에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인근 국립대학도 대동소이하다”고 부연했다.

또 “생활관이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막역하게 물컵, 면도기, 칫솔, 손톱 깎기 등을 빌려 쓰는 학생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질병의 확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봤다.

또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백신접종을 하고, 과거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 형성된 상태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감염원이 비활성 상태이고, 노출된 사람이 과거 백신접종을 맞은 경우라면 항체형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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