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허종식 징역 1년 구형…“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4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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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뉴스1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뉴스1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가 된 국회의원 모임의) 기획 회의에 참석해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 현금 제공 언급에 맞장구를 쳤다는 이정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기획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금 제공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는 윤관석과 이정근의 통화 녹취록이 유일하다”면서도 “이미 받은 돈을 다 썼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허위진술 혹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주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해 돈봉투를 전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돈을 전달하기 위해 1명에게만 줬는데 3명에게 줬다고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하는데 지탄받을 일이 일어났으니 도의적, 정치적 질책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돈봉투 사건이 알려진 이후 300만 원을 받았다고, 돈을 뿌리라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영혼까지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시작된 검찰 수사, 수많은 언론보도 이후 부도덕한 정치인이란 낙인이 찍히고 아내까지 잃었다”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혼까지 갉아먹는 망신을 당할 일이 없고 제 처도 좀 더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28일 오전 외통위 회의실에서 윤관석에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실 것이다. 억울함이 없게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들을 기소했다. 이 중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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