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반죽기계에 숨겨 들어와 국내에 판매한 20대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태국인 남성 A 씨(29)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 씨(44)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태국 현지 마약 총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6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을 1kg씩 소분해 반죽기 빈 공간에 넣어 국제탁송화물로 받은 뒤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가 533억 원 상당으로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1일 오후 11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팔았다. 경찰은 3일 A 씨를 화성시 평리 노상에서 붙잡았다. A 씨 주거지에 있던 캐리어 가방 2개에서 밀봉한 필로폰 14kg을 발견해 압수했다. B 씨에게 판매된 필로폰 2kg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 왔으며,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태국에서도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내 유통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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