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양육시설에 ‘1인 1실’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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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억 원 투입해 홀로서기 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급 확대


서울시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 거주공간을 만든다.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리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계획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106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5월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이다.

자립 지원 기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적으로 중단돼 보호 종료 이후 3∼5년차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아동양육시설 시절부터 이후 홀로서기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실은 기존에 있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자립 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와 기숙사비 등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전월세,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다. 보호 종료 후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상황별 욕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 원가량의 ‘SOS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자금으로 자립 지원 기간 이후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양육시설#1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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