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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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홍보 시키고 일당 준 의혹
채용 대가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소셜미디어 관리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올 2월경 4·10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5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 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회계 책임자가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비가 부족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무실 계좌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자녀 채용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선거법 위반#정준호 의원#기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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