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린 술집 사장과 직원들이 검거됐다.
2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사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40대 A 씨를 구속하고, 20~30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총 14회에 걸쳐 1818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값을 현금으로 선불 결제해달라며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종업원들의 팁 명목 등으로 과도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이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와 일부 종업원들은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손님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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