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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5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25 09:34
2024년 7월 25일 09시 34분
입력
2024-07-25 09:34
2024년 7월 2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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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종목 61개 주식 매수
지인 2명에게도 정보 유출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무상증자 예정인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전날(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입수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내부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총 6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혐의도 받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은 현재 지인 2명을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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