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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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30분경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200m가량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 아내,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달 4일, 10일, 19일 차 씨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차 씨 차량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엑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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