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합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해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여 수급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또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차별행위 사례를 수집해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행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을 의식한 듯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여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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