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A 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쏘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따질 때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영 주체인 쏘카가 협력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을 때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는 점 △드라이버가 업무 수행 방법이나 보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 △VCNC이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는 사실상 복무규칙이나 다름없다는 점 △VCNC이 쏘카를 대신해 근태 관리·감독을 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또한 △드라이버가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 시간과 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VNCN가 최종 결정하고 △드라이버가 호출 수락과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업무에 쓰이는 차량 등은 쏘카 소유이고 △드라이버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A 씨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으므로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