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5일 11시 33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쏘카 자회사 VCNC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해 7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VCNC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다가 3개월 뒤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봤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쏘카 드라이버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A 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쏘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따질 때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영 주체인 쏘카가 협력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을 때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는 점 △드라이버가 업무 수행 방법이나 보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 △VCNC이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는 사실상 복무규칙이나 다름없다는 점 △VCNC이 쏘카를 대신해 근태 관리·감독을 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또한 △드라이버가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 시간과 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VNCN가 최종 결정하고 △드라이버가 호출 수락과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업무에 쓰이는 차량 등은 쏘카 소유이고 △드라이버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A 씨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으므로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