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11시 51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VCNC는 2019년 7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기사 A 씨 등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0년 5월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쏘카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된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쏘카 측이 운전기사들의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은 쏘카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쏘카 측이 짜놓은 틀 안에서 업무를 해야 했던 점, 복장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근로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뒤 A 씨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여타 플랫폼 노동자들의 향후 지위를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플랫폼 업종별로도 직종·회사에 따라 근로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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