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억 20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은 2013년 3월 불거졌다. 지수의 학교 동문이라고 밝힌 A 씨는 지수가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의 학폭을 폭로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6회가 방영된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폭 의혹을 인정하며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지수의 모습을 계속 내보낼 수 없다 판단한 제작진은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시켜 드라마를 다시 제작했다. 이후 1~6화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에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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