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본인은 ‘무죄’, 아내는 ‘유죄’…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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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5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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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내와 나란히 법정에 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아내의 사법리스크’로 자칫하면 직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아내는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박 시장 아내가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날 같은 법정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부인에 대한 2심 선고공판도 이뤄졌다.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 과정은 A 씨 측에 의해 녹화됐고, 이후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미상고나 대법원 확정시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화 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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