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얻고자 사설탐정을 고용한 40대 남성과 돈을 받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서 돈을 받고 아내 B 씨를 감시한 사설탐정 C 씨(51)에게는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설탐정 C 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스토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A 씨의 의뢰를 받아들여 같은 달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 아내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C 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의 외도 여부를 C 씨에게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C 씨는 A 씨로부터 300만 원을 용역비로 받고 피해자의 직장 등을 차량으로 뒤쫓아 다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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