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개인정보유출’ 20억 과징금 첫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한국고객에 알리지 않고 정보 넘겨

ⓒ뉴시스

한국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이 알리를 이용하면서 노출하는 개인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알리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업체는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 판매처 18만 곳에 韓고객 정보 넘겨


개인정보 유출 20억 과징금
고객 동의 안받고 보호조치 안해
테무도 위반 사실 확인해 조사중

알리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량의 국내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도, 정보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때문에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제공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의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36만 명에 달한다.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테무와 쉬인은 각각 823만 명, 90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온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해 처분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알리#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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