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위는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가 났다.
‘건구스’라고 불리는 이 거위는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며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이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 씨가 거위를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았다면서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피의자의 연령과 경제 상황, 범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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