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52.8%가 생계형 근로자
비생계형보다 연령 낮고 여성·무배우자·저학력↑
연금수급액, 생계형·비생계형 간 14.4만원 차이
"생계형 근로자 일자리 질 개선 우선적으로 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일자리가 비생계형보다 불안정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지민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동향 브리프-고령근로자의 취업동기별 노동시장참여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8.4%로, 내년에는 20.6%를 기록해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7년이다.
문제는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하는 노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7.3%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2028년 156만3000명(31.5%)에서 2023년 324만1000명(34.5%)로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52.8%)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돈이 필요해서’라는 생계형 근로자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응답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혹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38.9%)’, ‘집에 있으면 무료하여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4.3%)’, ‘건강을 유지하려고(2.6%)’ 순이었다.
이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생계형이 비생계형보다 평균 취업연령이 낮고 여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무배우자,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연금수급액은 비생계형 근로자보다 다소 낮았다.
먼저 평균연령을 보면 생계형 참여 취업자들은 69.7세로, 비생계형 참여 취업자 평균연령 70.1세보다 낮았다.
성별은 두 집단 모두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생계형이 비생계형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여성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08년 47.0%에서 2023년 49.6%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생계형 참여 취업자가 비생계형에 비해 무배우자 비중이 높았다. 유배우자의 비생계형 참여는 2008년 77.0%에서 2013년 79.6%로 증가하다, 2023년 78.7%로 소폭 감소했다.
교육수준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중졸 이하 비중이 높았으나, 역시 비생계형 참여 취업자들이 생계형 참여 취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았다.
특히 이 연구원은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에 ‘연금수급’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생계형 참여 취업자들의 평균 연금수급액(25만4000원)이 비생계형(39만8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연금수급액 증가폭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비생계형은 2018년 15만3000원에서 2023년 68만5000원으로 53만2000원 증가할 때 생계형은 6만9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40만8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재일자리 특성도 생계형 참여 취업자들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비생계형보다 높았고, 상용직과 자영업자 비중이 낮았다. 다만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29인 이하 소규모 업체 비중이 높았다.
일자리 직업별로는 생계형 참여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생계형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금수령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되지 못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반적인 고령층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생계형 참여 취업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과 다양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고령층 일자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제도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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